•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개정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여기 HRD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이하 ‘본 방침’이라 함)을
통해 본 교육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확인됩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교육원 내 구성원 (임직원 및 학생 등) 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
- 교육원의 유 · 무형 자산 보호 및 정보유출 사고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등을 담은 표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CCTV 1대 1층 교육원 출입구 등
CCTV 1대 개인정보 및 실습서류 문서보관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 총괄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담당자 정보, 담당 업무 등을 담은 표
구분 담당자 정보 담당 업무
관리 책임자 - 직급 : 대표이사
- 연락처 : TEL : 02-3280-2676 / FAX : 02-831-8147
- 이메일 : mbcasc@naver.com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 총괄 관리책임자
접근 권한자 - 직급 : 대표이사
- 연락처 : TEL : 02-3280-2676 / FAX : 02-831-8147
- 이메일 : mbcasc@naver.com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 총괄 관리책임자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개인정보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관장소: 개인정보 문서보관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본인이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교육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타인의 영상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사건,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한

열람요청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수사목적으로만 담당경찰관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장소 : 개인정보 문서보관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에 기하여 교육원에 영상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그 외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단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안내제공)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본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원의 내부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표준지침 제51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통한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 칙 (시행일)

① 이 운영규칙은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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