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제도 및 유의사항

학습제도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최대100%(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기업 40%)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과 과제를 대리·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② 모든 과정의 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진도율 80% 이상(단, 1일 진도 8시간(8차시)이내로 제한)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합산60점 이상

수료기준 및 1일 학습 진도제한

① 시험 및 과제 기한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② 학습진도율(출석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④ 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에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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