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학습자는 소속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③ 학습자는 수강상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 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자비부담금 납부 : 고객사가 여기 HRD에게 자비부담금만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여기 HRD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여기 HRD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 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여기 HRD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여기 HRD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 고객사로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위탁 90% 환급
· 나. 근로자 1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 : 60% 환급
· 다.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 40% 환급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