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고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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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
(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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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 · 전송자는 복제 · 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 (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들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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