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평가

진행단계평가 응시는 일정 정도의 차시학습 후에 이루어지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50%이어야 함

진행단계평가는 노동부에서 적합받은 과정에 따라 최대 60분의 제한시간이 있을 수 있으며, 제한시간내에 1회만 응시 가능하고 재응시는 불가능

제한시간이 설정된 경우의 진행평가는 제한시간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접속 종료, 임시저장 등의 상태에서도 제한 시간은 중단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ex) 제한시간이 60분인 경우, 응시시간으로부터 60분 이내에 제출해야 함

제한시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응시시간으로 제한시간내에 답안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제한시간 종료 후 답안은 자동제출됩니다.

-ex) 제한시간이 60분인 과정의 진행평가 답안을 작성 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60분이 경과되면 자동 제출 처리됨

시험

시험 응시 시점은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가능하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80%이어야 함

시험 평가 제한시간은 수강과정에 따라 60분 ~ 90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제한시간 내에 답안 제출을 완료해야 함

평가 응시 도중에 평가답안 입력창을 닫거나 로그아웃을 하더라도 제한시간은 계속 흘러감

시험 평가는 1회 응시 가능하며, 훈련생 본인이 직접 재응시 하는 것은 불가능함

교육기간 종료 후 1주일간 교육원에서 재평가 대상자를 선정 후 재평가 처리 시 재평가 응시 가능

과제

과제 응시 시점은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1회만 응시 가능하며 이때 진도율이 최소 80%이어야 함

과제 평가 제한시간은 없으며, 반드시 평가기간 내에 답안 제출을 해야 함

과제 평가 답안 제출 후, 훈련생 본인이 직접 재응시 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시험 및 과제는 각 과정별 3배수 이상 유형을 구성하여 학습자 별 문제의 중복을 방지
※ 시혐평가 문제는 각 과정별로 적합한 유형으로 출제되며 선다형, 단답형, 진위형의 유형으로 문제 구성
※ 과제평가 문제는 주로 서술형으로 구성되고, 과정에 따라 약술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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